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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쉽게 알아보자

by 돈모아나 2023. 9. 1.

정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관계없이 아이만 낳으면 해당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과 함께 바뀐 청약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결혼한 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공과 다르게 미혼이어도 임신·출산만 증명된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공분양 특별공급

뉴:홈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 소득·자산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공급 예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소득요건에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보려면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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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세전 금액)

가구 100% 기준 (원) 150% 기준 (원) 160% 기준 (원)
1인 가구 3,353,884 5,030,826 5,366,214
2인 가구 5,505,914 8,258,871 8,809,462
3인 가구 6,718,198 10,077,297 10,749,117
4인 가구 7,662,056 11,493,084 12,259,290
5인 가구 8,040,492 12,060,738 12,864,787
6인 가구 8,701,639 13,052,459 13,922,622

신생아 특별공급은 24년도 시행으로 23년도 월평균소득을 봐야 하지만, 아직 23년도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22년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세전 금액으로 측정)

1.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조회 → 상세조회 클릭 → 평균보수월액 확인

 

직장인-소득조회
직장인-소득조회

 

 

2.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값 ÷ 12 = 월평균소득

 

사업자-프리랜서-소득조회
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조회

 

 

2.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분양은 우선공급으로 진행되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대상: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 호 공급 예정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미리 배정

 

 

3. 공공임대 우선공급

출산 시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이 되는 경우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선 지원됩니다. (예시: 60㎡ → 80㎡)

 

 대상: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공급 예정(신규(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예정)

 

* 소득요건에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을 보려면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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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집값이 많이 올라 내 집 마련 비용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주저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출산 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소득 요건을 2배 수준까지 완화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매매)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3년 출생아부터 대상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 전세 대출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환대출(낮은 금리인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이 포함되는데, 매매의 경우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는 중이며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요건 7천만원 이하
(8,500만원 상향 예정)
1억 3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00만원 상향 예정)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 5억 600만원 이하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 1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1.85 ~ 3.0 1.6 ~ 2.7 (5년 간) 7,500만원
이하
1.2 ~ 2.4 1.1 ~ 2.3  (4년 간)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용불가 2.7 ~ 3.3 (5년 간)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용불가 2.3 ~ 3.0(4년 간)
비고 대출 이후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대출 이후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 특례금리는 시중과 비교했을 때 약 1 ~ 3%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신생아-특별공급-특례대출-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정리

 

바뀐 청약제도

미혼일 때보다 결혼했을 때 받는 주택 대출이나 청약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배우자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 특별공급)

미혼보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낮아 청약에서 불리했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미혼과 비교했을 때 1.4배였던 소득 기준을 2배까지 올렸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추첨제에 적용됩니다.

구분 현재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주택 청약은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있으므로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2. 청약기회 확대

여러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청약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개선된 각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해당 주택 현재 개선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 유효
2.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3자녀 다자녀 기준: 2자녀
(자녀수 가점: 미성년 40점, 영유아 15점)
3. 배우자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본인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했음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
4. 청약통장
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해당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특별공급)

현재는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이 당첨 됐을 경우,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은 미혼을 유지해야 했는데 입주계약 후에 결혼을 해도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분 현재 개선
혼인 규제
(청년특공)
입주 계약·입주 및 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해야함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그동안의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본질을 꿰뚫지 못한 겉핥기식의 정책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고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나, 소득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일부는 아쉽지만, 파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이번 신생아 특공에 젊은 층의 관심과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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